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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하기)

by 키시나 2024. 6. 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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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시연령이 연장되고 있어, 정확한 수령 가능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수수령액 조회방법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4년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가입연도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를 정리한 표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은 만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으나 이후 출생연도별로 1년씩 지연된 결과로만 만 65세에 수령받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올해는 1961년생 분들이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령하게 되며,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수령 연령은 63세이며, 2028년에는 64세로, 그리고 1033년에는 65세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노후 소득의 크레바스'로 인해 우려를 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예상수령 연도를 정확히 알고 노후 준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예상연금액 조회서비스는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을 미리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해당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 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예상연금액 조회- 로그인필요

     

    2.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 전체 메뉴 - 예상노령연금 - 로그인 필요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변동률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1월,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에서 '화폐 시간가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현재의 예상연금액이 수십 년 후에는 얼마가 될지도 미리 확인해 복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화폐가치 기준 예상연금액이 107만 원이라면, 36년 후인 2060년에는 매년 물가가 2%씩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21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정상수령 나이는 65세이지만 조기수령을 선택하게 죄면 최대 5년 빠르게 즉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조건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월평균 소득이 약 298만 9,237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만 56세~60세 사이에서만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은 얼마나 빨리 받느냐에 따라 지급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최대 30%까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원래 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년- 96만 원, 2년- 88만 원, 3년- 82만 원, 4년- 76만 원, 5년 - 70만 원 이렇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금이 부족하여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평생 받게 될 연금의 총액이 감소한다는 단점이입니다. 조기수령을 할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감소된 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도입되어 개인이 경제활동에서 은퇴시점에 일정금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 시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매월 분담금을 내게 되는 의무적 제도로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및 매월 납입하는 비용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수령은 수급권자 즉 본인이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 신청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안에 반드시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거주하고 있는 곳의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서병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거주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한 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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