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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은 이를 위한 핵심제도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연금수령액과 수령나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불안해하십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수령나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변경되는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며, 가입자들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모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본인의 가입기간 그리고 소득 수준에 의거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이 넘는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이혼하게 되는 상대편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장애연금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초진을 본 당시 연금을 꾸준히 납부했거나 가입자였다면 질병 그리고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았을 때 장애정도 1~4등급에 따라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4) 유족연금 :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이 세 가지가 높을수록 수령액이 커지게 되는 것인데,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예상 연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이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 1952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조기 수령은 만 60세부터 가능하며,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매년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70%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장점으로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며 건강보 함지역가입자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이 소득요건에 반영되기 때문에, 조기수령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단점으로는 더 적은 국민연금을 수령받습니다. 조기수령으로 인해 1년에 6% 감액되며, 최대 5년이면 30% 감액됩니다.
2024년 연금수령액 3.6% 인상
2024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3.6% 인상됩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인상으로,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은 약 103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인상에 데한 내용은 국민비서,이메일,우편,카카오인증톡,문자를 활용하여 안내됩니다. 기타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확인가능합니다.(국번 없이 1355,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