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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금액)

by 키시나 2024. 5. 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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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도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분들에게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 인상과 함께 수급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내용과 신청방법,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에게 해당하며 최저 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제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인 경우 지급되며.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세 수집에서 필요한 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금액

    2023년 기준으로 6인 가구의 월 소득이 1,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때, 전체 가구의 중이소득이 7,227,981원이라면, 중위소득의 30%는 약 2,168,394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실제 소득인 1,000,000원을 차감하면,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1,168,394원이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지급방식은 은행계좌로 직접입금되며,현금뿐만아니라 식료품,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으로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에 비해 6.09%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각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약 222만원

    2인 가구: 약 368만 원

    3인 가구: 약 471만 원

    4인 가구: 약 572만 원

    5인 가구: 약 669만 원

    6인 가구: 약 761만 원

     

     

    이 기준을 바탕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최대 약 183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관할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신분증명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구비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증명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 증명 서류

    부양기피 사유서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 (이용) 신청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는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2024년에는 생계급여와 관련된 여러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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