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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정의 신고기간에 대한 간단한 정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번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살펴보자. 2024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대상이다.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예정신고 때는 '예정 고지'금액만 납부하게 합니다.
- 법인사업자 : 1, 4, 7, 10월 부가세 신고·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 1,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고, 4, 10월에는 예정고지 금액만 납부
-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만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만 7월에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도 살짝 참고로 알고 가세요~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
홈택스를 통해 직접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매출 자료와 매입자료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매입자료는 전부 공제 항목과 비공제 항목을 구분하고, 현금매출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해서 직접 신고
소규모 사업자라면 각 지역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창구를 이용하는게 편리합니다. 각 지역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도움 창구를 통해 납세자들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방문해야 하며, 상담보다는 납세자가 챙겨간 자료로 신고서만 대신 작성해 주는 간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액이 크다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기
매출액이 크거나 절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이므로 정확하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기간에 맞춰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적의무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나 법적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과세유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신고및 납부하여 세무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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