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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모든 자동차 소유주가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연납신청입니다. 연납신청을 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자동차세 납부기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세를 1년에 한번,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중에 할 수 있으며, 각신청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3월,6월,9월 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16일부터~말일까지 연납신청 하실 분들은 이 기간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1899-0341)
평일 7시22시 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토요일은 7시~15시까지 가능하며, 일요일을 비롯한 빨간 날에는 불가능합니다.
위택스 접속: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신청정보 입력: 신청자는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자동차 등록지,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연납신청: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연납신청이 완료 됩니다.
즉시 납부: '즉시납부'를 클릭하면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연납신청이 끝납니다.
연납신청을 빨리하면 할수록 기간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의 공제율을 받기 위해서는 연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기와 할인율
1월: 최대 4.57% 할인
3월: 최대 73.75% 할인
6월: 최대 2.52% 할인
9월: 최대 1.26% 할인
그래서 6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면 2.52%를 할인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혜택
1.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2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낮은 세액이 부과됩니다. 연납신청을 통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더욱 경제적입니다
2. 영업용 차량의 경우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저렴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연납신청을 통해 추가 할인을 받으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3. 차령에 따른 경감 혜택 자동차 사용 연수가 길어질수록 매년 5%씩 세금이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감 혜택은 연납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차종별 자동차세 부과 금액 자동차세는 차종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각 차종별로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며, 연납신청을 통해 이 금액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제1기분 자동차세(1월 ~6월)에 대한 세금을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제2기분은 7~12월분 세금이며, 12월 16일 ~ 31일까지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해당 기간 이전에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납부방법
각분기마다(6월, 12월) 관할 시, 군, 구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1년 세액을 일시에 (1,3,6,9월)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5%를공제해 줍니다.
1년세액을 3,6,9,12월에 4회 분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좋은 방법입니다. 연납신청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번거로움을 줄이며,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각시기 별로 다른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할인혜택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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