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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는 근무시간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급이 책정됩니다. 기본시급 외에도 초과근무수당과 각종 복리 후생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개념,교육기관,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을 뜻합니다. 언뜻 보면 방문요양사와 비슷한 업무이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전에는 활동보조사라고 불리다가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가사지원, 아동보조, 반문간호 및 목욕 등을 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 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험은 없는 장점이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홈페이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 주소로 들어가시면 된다.
장애인 복지관: 지역별 장애인 복지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평생교육원: 지역 내 평생교육원에서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교육기관은 지역마다 다른데, 아래 목록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교육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자격 조건: 만 18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 지원 가능한 사람 (학력 제한 없음)
교육 과정 이수
전문 과정: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아이돌보미(1년 365시간 이상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4일, 32시간, 12만 원)
표준 과정: 전문 과정 자격증 미소지자 (5일, 40시간, 15만 원)
온라인 또는 대면 교육 선택 가능
실습: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10시간 (최소 2일) 실습
이수: 실습 완료 후 이수증 발급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시급단가 16,150원
- 심야(22시 이후 6시 이전): 23,350원
-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23,350원
-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12,113원(25% 제외)
- 2024년 가산 급여 3,000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는 2024년 기준 16,150원입니다. 수급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최대 255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시급은 12,113원입니다.
밤 22시 이후부터 새벽 6시 이전 심야 또는 공휴일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단가는 23,350원이며 시급은 17,513원입니다.
2024년 기준 급여 단가가 16,150원입니다. 공제한뒤 급여 시급은 12,113원입니다. 이렇듯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정도입니다.
급여 이외에도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섬, 벽지, 읍, 면의경우 최대 9,000원의 교통비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급여는 각지원 센터에서 지급됩니다. 최대 25%를 센터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기 때문에 단가보다 시급을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취업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통해서 수료를 하셨다면,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인구직 메뉴에서 확인을 하시면 된다. 메뉴를 보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위와 같이 나오는데, 마감일을 잘 확인하셔야 한다. 만약에 마감일이 모두 마감되었다면, 등록을 하셔서 구직 중이라는 것을 알리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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