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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분들이라면 퇴직금을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글에서는 퇴직금의 정의부터 퇴직금 계산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사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직 연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외적으로 1년미만 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 x 근무일수 ÷ 365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하에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세후 금액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간과 월급등을 입력하여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무업무별 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세후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월급 300만 원, 근속연수 5년인 경우에 대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일평균임금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퇴직금 : (10만 원 x 30일 x 5년 x 365일)/ 365 = 1,500만 원
실제계산 시에는 월급 외 기타 수당, 상여금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자가 합의 시 지급기한을 연장가능하며,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 복지공단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고 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의 중요한 재산이므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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